2014년 4월 21일 월요일

UCP600 34-39

UCP600 34-39
UCP600 34-39.pptx


목차
1.조항원문
2.조항해석
3.UCP 사례
4.Q&A


본문
Article 34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Article 35

모든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가 신용장에 명기된 요건에 따라 송달 또는 송부된
경우, 또는 은행이 신용장에 그러한 지시가 없으므로 인도서비스의 선정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행하였을 경우에는 , 은행은 그러한 통신문(message)의 송달 또는
서신이나 서류의 인도 중에 지연,분실, 훼손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하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서류를 발행은 또는 확인은행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지정은행과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간에, 또는 확인
은행과 발행은행간에 송달중에 분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거나, 또는 그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은행은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신용장의
용어를 번역함이 없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본문내용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또는 이에 부가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또는 특별조건(particular conditions)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 용역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Article 35
모든 통신문, 서신 또는 서류가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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