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CFR 개념 2.사례 식별 3.사례 개요 4.판결요약 5.법적 추론 6.재판 판결 7.사례결론
본문
1.1)해당거래는 CISG에 적용되어진다. 1.2)비록 계약에서 적용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 상업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의 실제 율법을 선택한다는 결론에 도달. 1.3)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안한 물품의 교환대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4) 판매자는 “평범한 품질”을 인도해야하고, 이는 구매자가 특수한 기호와 특수한 목적으로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1.5) 제조공장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에서의 제품검사 결과가 “제품의 적합성”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법원은 판매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6 제 74 CISG, 구매자의 경우에 적용하여 고통, 손실 복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1.7)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인도해야하는 의무와 “품질 증명서”를 넘겨 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1.8 판매자가 계약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판매자의 의무 성능을 배치 대상 사사(제조공장)의 책임정도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1.9 )구매자는 회복비용 청구를 부여해야한다.
사례결론 법원은 계약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에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결정. 그러므로 판매자는 실제 사용에 적합한 일반 품질의 제품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었다. 결함들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법정은 CISG 제45조 2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CISG 제45조에 의하면 구매자는 판매자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그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손실은 결함 상품 및 클레임 보상을 교환하는 판매자의 제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의 손실은 결함 상품 및 클레임 보상을 교환하는 판매자의 제의를 거절할 권리가 되었다.
본문내용 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관할 : 중재, 러시아 법정 : 러시아 연방 상공 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판매자 국가 : 러시아 구매자 국가 : 에콰도르 관련된 용품 : 알수 없음 사례 식별
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매자)에게 CFR 조건에서 배달 물건을 체결했지만, 며칠 후에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사례 개요 구매자 판매자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의 교환 하자고 제안,그러나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음 구매자는 결함상품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제소
판결요약 1.1)해당거래는 CISG에 적용되어진다. 1.2)비록 계약에서 적용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 상업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의 실제 율법을 선택한다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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